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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1 2014나14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현대오일뱅크 풀’을 ‘현대오일뱅크 폴’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한편 피고 산하 홍성세무서장은 B이 부가가치세(2013. 1. 확정분 자납) 1억 2,700만 원을 체납하자, 2013. 12. 6.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은 B이 부가가치세(2013. 8. 확정분 자납) 148,234,000원을 체납하자, 2013. 12. 11.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예상국세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원고는 2014. 2. 24.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5행까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 7조, 8조, 10, 12조에 따른’을 ‘이 사건 특약사항 제4, 7, 8, 10, 12조에 따른’으로 고침.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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