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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122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피고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다)”를 “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갑 제3 내지 12호증”을 “갑 제3 내지 6, 8 내지 12 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 내지 2행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 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을가 제11호증의 1, 2”를 “을가 제10, 11호증의 1, 2” 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추심”을 “전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피고의”를 “피고 회사의”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2013. 12. 29.”를 “2013. 12. 20.”으로 고침

3. 원고의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229호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가 제18호증)는 실제 발생한 위약금 채권, 양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위약금 계약이 불법대출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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