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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6나3122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A(이하 ‘피고 회사’라 하다)는”을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2014. 2. 8.“을 ”2014. 2. 27.“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제10호증의 6”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4,507,440원”을 “4,250,895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시설부분의 손해액을 56,006,624원[= 수리복구비 52,472,830원{= (가설공사 3,343,844원 목공사 9,652,734원 금속 및 타일공사 5,212,350원 수장공사 4,144,523원 설비공사 401,143원 전기공사 18,347,924원 간판공사 1,291,400원 공과잡비 10,431,079원) × (100% - 8% × 1개월/ 12개월), 원 미만 버림} 잔존물 제거비용 3,533,794원]으로 인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을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를 “을 제15호증의 2, 3,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2,907,0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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