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대전 동구 B 전 963㎡(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쇄석포설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 3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농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계속범인 무허가 농지전용죄가 성립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임대업에 종사하며 대전 동구 B 전 963㎡의 소유주인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2. 1.부터 2013. 4. 25.까지 자신의 소유인 대전 동구 B 963㎡의 농지(전) 중 약 300㎡ 규모에 허가를 받지 않고 쇄석포설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허가 농지전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