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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06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초순경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지목이 농지인 부산 사상구 C, D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00년 초순경부터 2013. 10. 28까지 부산 사상구 C번지 면적 843㎡, D번지 면적 347㎡의 농지를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형질변경하여 고물상으로 전용 사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일지라도 그 토지가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5년경부터 건물이 들어서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이미 성토 및 정지작업이 완료되어 농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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