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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4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임대업에 종사하며 대전 동구 B 전 963㎡의 소유주인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2. 1.부터 2013. 4. 25.까지 자신의 소유인 대전 동구 B 963㎡의 농지(전) 중 약 300㎡ 규모에 허가를 받지 않고 쇄석포설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전소유자가 1981. 6. 9.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그 지상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1992. 1. 10.경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 소유자가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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