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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05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용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피고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창고 등의 용도로 전용한 행위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창고 등의 용도로 전용할 당시인 2015. 2. 25.경 이전의 토지 상태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당심에서 새로이 조사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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