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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7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경부터 2013. 2. 8.경까지 농지인 대전 동구 C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시설물 및 고철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D은 1983. 9. 12. 대전 동구 E 답 1,871㎡, F 답 609㎡ 합계 2,480㎡를 상속받아 1986.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답 1,871㎡는 2002. 11. 13. G 답 1,226㎡가 분할되면서 면적이 645㎡가 되었고, G 답 1,226㎡는 2008. 9. 9. 이 사건 토지 및 H 답 36㎡가 각 분할되면서 면적이 595㎡가 되었다.

다. E 답 645㎡는 2012. 11. 23.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F 답 609㎡는 2008. 12. 1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G 답 595㎡ 및 H 답 36㎡는 위 분할 당시인 2008. 9. 9. 각 지목이 ‘대’ 및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약 800평 정도를 상속받은 후 동생이 5-6년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토지와 하천 사이에 있는 아래쪽 토지가 매립되어 지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5-20년 정도 전에 대지로 바꾸기 위하여 전체 토지를 매립하였고, 분할을 통해 차근차근 지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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