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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630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씨E문중 소유의 토지에 1기당 면적이 7㎡인 봉안묘(법정 제한 면적은 2㎡임) 2기와 높이가 2.6m인 비석(법정 제한 높이는 2m임)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제18조 제3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나주시 C에 있는 D씨E문중 소유의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분묘 2기, 제단 1기, 망부석 2기, 사자상 2기, 석등 1기, 납골묘 170기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법 상의 농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밖에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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