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8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