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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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