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1.29 2012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02:4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시비하였던 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일행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 03:5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G,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