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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4 2017고합1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0:50 경 천안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61세) 가 술에 취해 위 D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수회 흔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그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해자가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놓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놓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를 ‘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그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라고 변경하여 인정한다. ,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차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차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다가 다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 7. 06:53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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