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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피해자 G(여, 18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만났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F, D, E과 함께 2016. 2. 16. 22:55경 서울 마포구 H 인근 골목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싼 후, 먼저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똑바로 서있으라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손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에게 ‘표정이 왜 이따구냐, 기분이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하고, D은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E은 ‘똑바로 서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서 있자 D이 머리를 잡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F이 피해자의 앞에 쭈그려 앉아 ‘너 때문에 홍대에서 욕먹은 것 어떻게 책임 질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다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면서 ‘싸대기는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세게 밀어 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후 다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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