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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2.경 부산 강서구 F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상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은행에서 OPT번호를 새롭게 발급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G 명의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6:36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70만 원을 이체시켰다.

또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3.경 경남 고성군 J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K 등 4명으로부터 도합 275만 원을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H, L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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