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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D부서 E 검사, F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중인데 범인이 당신 명의의 G은행, H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I에서 범죄에 이용하였다. 피해자가 180명, 피해금이 60억 정도 되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현금 52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33 마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D부서 L 검사, M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N'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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