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4]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BS 및 BT의 순차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S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FZ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BS과 BT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FZ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부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BS 및 BT와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BS 및 B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