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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5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등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송금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추후 돈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B F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K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G 명의 H 계좌(I)로 600만원, 같은 날 14:54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78만원,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원 등 합계 1,278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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