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해주거나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3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18. 8. 31. 12: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은행 매탄동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4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400만 원을 건네주고, 1,960,401원은 그 무렵 주유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