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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그 조직원 중 일부는 전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돈을 이체하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C’을 사칭하는 대출광고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D 등으로 친구 추가를 하고 위 D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대출회사 자금이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계좌 명의자들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입금하는 돈을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4.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H은행 대환 대출이 가능하며, 알려주는 계좌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C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며 I과 J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 등 계좌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알아낸 I 명의 K은행 계좌(L)와 J 명의 우체국 계좌(M)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E 등은 2018. 3. 15. J으로 하여금 위 K은행 계좌에 이체된 600만 원을,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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