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2014. 8.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09. 5. 14.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딸 B(당시 18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기본계약 : 피보험자가 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천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다만 기본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나 자살,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손 해는 보상에서 제외됨) ② 선택계약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이에 관한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6조에 의하면, 이 선택계약에도 보 통약관이 적용되나, 다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규정한 위 보통약관 제16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③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단독 법정상속인) (2) 보험증권, 보험설명서 및 보험약관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보험자의 자살 (1) 피보험자 B(이하 ‘피보험자’라고만 한다)은 평소 저조한 기분으로 혼자 우울하게 지내는 때가 많았다.
피보험자는 2011. 2.경 제주도 여행에서 14살 연상의 남자와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이하 위 남자를 ‘남자친구’라 지칭한다), 그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지 못하자 우울한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초조감과 피로감이 겹치면서 점점 학업도 등한시하게 되었다.
피보험자는 남자친구가 사는 울산에서 살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인 원고가 허락하지 않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2) 피보험자는 2012년경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