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1231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2. 19. 16:00부터 2055. 2. 19. 16:00까지로 한 ‘무배당 LIG청춘만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상해사망 추모비용으로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보통약관 -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특별약관 -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