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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7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24.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어 있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배당 LIG웰빙보험 보통약관]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무배당 LIG웰빙보험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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