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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5002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딸 B(당시 18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보장 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보험증권, 보험설명서 및 보험약관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통약관 제15조,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제1조). 단, 보통약관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제1항 제4호 피보험자의 자살, 제1항 제6호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계약]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다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규정한 위 보통약관 제1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보험자 B은 2012년경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2013. 1. 17. 및 2013. 4. 25. 정신과 처방약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2013. 10. 16. 소주와 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B의 모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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