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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316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가 주식회사 청화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16,926,850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경매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경락인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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