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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3 2015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신분증 제작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1만원을 주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 의료법인 제주 동서 병원’ 명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그 아래 허무 인인 ‘ 의학 박사 재단 이사장 C’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제주 동서 병원 명의의 출입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8. 4. 15:00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남, 28세, 가명) 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H 모텔 202호 내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8:00 경 천안시 I 역 인근 J 모텔 707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8:00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 506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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