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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20 2017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아들 B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인 피해자 C( 남, 19세 )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2016.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7: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성인 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6.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7: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성인 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메모지, 속기록,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사진, 장애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정신과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 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시킨 적은 없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것은 아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 1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 다음 날인 2016. 12. 19.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항문 성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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