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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13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3:00 경 의정부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20 세 )에게 담배를 빌려 피운 후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모텔 303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 라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이 법원의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비롯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발생 시각은 2015. 7. 12. 06:30 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한 후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시각은 같은 날 07:00 경이며, 피해 자가 관련 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신체검사를 받은 시각은 같은 날 09:00 경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아래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를 살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여관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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