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교도소 미결 2수 용동 상층 6 실에서, 2017. 6. 27. 경부터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당시 30세) 과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어눌한 피해자에게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소한 잘못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윽박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생활을 하여 왔다.
1. 2017.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22:00 경 D 교도소 미결 2수 용동 상층 6 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옆으로 돌아누워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등진 채 돌아 눕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7.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 사람들 다 자니까 빨리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자고 싶은데요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자지 말라.” 고 말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및 의사 소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