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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8. 9. 7. 01: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후 문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31 세) 을 발견하고 “ 술을 사 주겠다 ”며 말을 한 후 근처 오락실 등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 방치된 상태로 피고인이 일시 기거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E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영도 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천천히 걸으며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모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부산 영도구 E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오늘 한번 하자.” 라며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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