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52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E, 성명 불상의 통장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모가지를 다 확 잘라 버릴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신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