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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52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E, 성명 불상의 통장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모가지를 다 확 잘라 버릴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신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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