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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3:4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업주인 F, 직원인 G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지, 씨 발 놈 아“, ” 돈을 안 받아 쳐먹었으면 저 차를 와 보 내노“, ” 너 임 마 씹할 놈 목 아지를 잘라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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