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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5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3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 방가를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F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이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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