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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3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1:58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오라’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52 세) 과 피해자 D(41 세) 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자식들아! 죽여 버릴까 보다.

오늘 니들 옷을 다 벗겨 버릴 줄 알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야! 씨 발 놈들 아, 개 씹새끼들 아 ”라고 E(54 세) 등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수사),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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