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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9:1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한라 비발디 2 단지 건너편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자, 갑자기 " 이런 씨 부 럴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을 따라 다니면서 “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까분다.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높은 사람을 많이 아니까 니 같은 놈은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내가 나가면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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