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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0: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7 층 옥상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손을 내밀다가,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에게 “ 담배를 맡겨 놓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화가 풀리지 않자 위 7 층 흡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그 곳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우측 제 5 족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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