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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0』 피고인은 2018. 1. 4. 16: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재처리 상담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 세) 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19』 피고인은 2018. 4. 10. 16:4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G’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3세) 이 ‘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 말라’ 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 나는 여자는 안 때린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90』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녹취록

1. 진단서 『2018 고단 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협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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