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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8:25 경 의정부시 C 상가 내 ‘D ’에서, 피해자 E(15 세) 이 그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게 대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평상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 위험한 물건’ 인 등산용 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J 병원 임장 피해자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학생인 피해 자가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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