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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7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 세 )에게 식당 밖으로 불려 나가 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 등을 구타당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7:00 경 부근에 있던 ‘F 철물점 ’에서 장도리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08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길이 37cm , 지름 2.3cm )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망치 구입 처, CCTV 영상 분석, 소견서)

1. 각 사진( 범행도구,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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