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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당일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회 동생인 피해자 C(26 세) 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부른 후 자신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양동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동 종 벌금 3회, 이종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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