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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7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1:5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 C에서 요금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 안 마를 하느냐

” 는 말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 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카운터로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메뉴판, 모니터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약 3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안쪽에 있던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아크릴 메뉴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벽 4 곳이 찍혀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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