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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2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0. 1. 29. 2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값 시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이 씨발! 경찰들 좆같네!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 처벌해! 또라이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이 씨발새끼야! 돈 처먹었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직장동료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하는 위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집행 방해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점, 모욕의 내용, 폭행 부위와 방법, 정도,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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