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기억하고 음식 주문을 받지 않자,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와 식당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 너 여기 좀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와 G에게 “씨발 당신들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술먹는데 뭐 상관인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F와 G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이를 본 F와 G로부터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의 가슴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