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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20: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채증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손과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상인들과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야이 진짜 씨발, 야 씨발 똑바로 해라니 이름 말해봐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상인들과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장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개새끼, 똑바로 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채증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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