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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6.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O, P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범행장소까지 O, P을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O은 아파트 1층에서 망을 보며 무전기로 P과 연락하고, P은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분배하였다.

피고인, O, P은 2011. 1. 15.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Q아파트 1010동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O, P을 내려준 후 그곳 인근에 대기하고, O은 그곳 아파트 1층에서 무전기를 갖고 망을 보고, P은 외벽 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가 그곳 베란다 창문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R의 집인 위 아파트 50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귀걸이세트 1개, 현금 50만 원 등 총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P, O과 공모하여, P, O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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