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육군 보통 군사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야간에 사람이 비어 있는 아파트 2 층에 있는 집을 물색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평택시 C 아파트 105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탭 1개( 시가 48만 8,400원 상당), 통장 4개, 도장 1개, 수첩 1개,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8,304,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6. 02:30 경 평택시 E 아파트 120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