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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5239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 피고인 M은 주식회사 N 운영자, 분리된 공동 피고인 O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분리된 공동 피고인 P은 위 회사의 가맹점 관리,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이사( 이하 위 M, O, P을 ‘ 본사 담당 공범들’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위 N의 대리점인 서울 관악구 Q 소재 ‘ 관악대리 점’ 운영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R ‘S 노래방’, 서울 송파구 T ‘U 노래방’ 운영자로서 위 N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거래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M, O, P은 ‘N /V’ 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위와 같이 노래방, 유흥 주점 등 운영 자영업자들 및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모집할 대리점 운영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7. 피고인 A과 M, O, P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M, O, P과 공모하여 2015. 10. 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V’ 대리점에 가입한 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희망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N로부터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O, M, P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호 불상의 노래방 운영자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이들 로 하여금 위 N/V 명의로 신용카드거래행위를 하게 하여 2015. 10. 3.부터 2016.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114,486,000원을 N/V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19.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R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인 S 노래방과 서울 송파구 T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인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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