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층아파트에서 방수 일을 하면서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은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 등 방범에 취약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가스배관이나 창문틀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되면 옥상을 통해 고층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3. 7. 16. 11: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303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쓰고 단지와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18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지인 1803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디디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남녀 다이아반지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귀걸이 세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녀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반지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돼지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미아방지용 목걸이, 시가 미상의 K-스위스 상표의 흰색 모자 1개 등 도합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17.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9,4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15. 12:00경 구리시 F건물 107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쓰고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2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2301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디디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서랍장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