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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단62885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대표 M은 2007년 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하여 김천시 N 및 주변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13년 경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주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3. 11. 경 그 중 일부인 피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3. 12. 16. 피고 B에게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1) 피고들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은 2015. 6.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약정( 이하 ‘3 자간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과 O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O과 P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그리고 피고 B은 2015. 6. 16. 피고들을 대표하여 P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1) 피고들과 P은, 2017. 3. 28. P의 피고들에 대한 미술 장식품 공사비, 선급금, 선급금 보증서 발행비, 대여금 채권 상당액 10,105,662,294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2. 경 P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상당액 7,9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O 간 체결한 신탁 계약상 수익권에 각각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12. 24.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대여금 합계 22,359,628,513원에 관한 정 산에 합의하였다 2) 피고들과 O은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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