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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56』 피고인은 2015. 2. 24.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93』 피고인은 2015. 3. 10. 17:4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18세)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담배야, 담배 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서 욕지거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085』

1. 피고인은 2015. 2. 27. 20: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피해자 M(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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